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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안해도 이렇게 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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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6억원이하 2주택자일 경우 주택매도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 2개월이내에 매입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는 법안이 한시적으로 2020 12월까 발효된다.

대상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조정대산 지역 2주택 매도하는 1주택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광명, 구리, 동탄2택지 개발지구,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이다. 중과 회피목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농어촌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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