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안해도 이렇게 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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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6억원이하 2주택자일 경우 주택매도 후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2개월이내에 매입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는 법안이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까지 발효된다.
대상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조정대산 지역 2주택 중 매도하는 1주택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광명, 구리, 동탄2택지 개발지구,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이다. 중과 회피목적으로 빈집이 더 늘어나고 농어촌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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